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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제도
- 사회시설: 흑창은 태조 때 설치되었고, 평시에 곡물을 비축해두어 흉년에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기관이었다. 의창은 성종 때 설치되었고, 흑창을 개칭한 것으로 이는 고구려의 진대법을 발전시킨 제도였다. 상평창은 성종 때 설치되었고, 개경과 서경 및 12목 설치하여 물가의 안정을 꾀하고 백성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위보는 광종 때 설치되어 일정 기금을 만들어 그 이자로 빈민을 구제하는 기구였다.
- 의료기관: 동서 대비원은 문종 때 설치하여, 가난한 백성이 의료 혜택을 받도록 개경에 설치하여 화자 진료 및 빈민 구휼을 담당학 하였다. 혜민국은 예종 때 설치되어, 백성들에게 의약을 전달케 하였고 구제도감은 예종 때, 구급 도감은 고종 때에 설치되어 각종 재해가 바ㄹ생하였을 때 빈민 구제의 임시 기관으로 설치하여 백성의 구제에 힘썼다.
- 법률: 고려에서는 백성을 다스리는 기본법으로 중국의 당률을 참작한 71개 조의 법률이 시행되었으나 대부분의 경우는 관습법을 따랐다. 형벌은 반역 죄, 불효 죄 등 사람의 기본 도리를 어길 경우 중죄로 다스렸다. 종류에는 태, 장, 도, 유, 사의 5종이 시행되었고, 태형과 장형, 도형은 지방관이 집행하였고, 유형과 사령은 중앙에서 집행하였다. 귀양형을 받은 자가 부모상을 당하였을 때는 유형지에 도착하기 전에 7일간의 휴가를 주어 부모상을 치를 수 있도록 배려하였고, 70세 이상의 노부모를 두고 봉양할 가족이 없는 경우는 형벌 집행을 보류하기도 한 것으로 보아 유교 윤리를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문종은 억울한 처형이 없도록 사형죄에 삼복제를 실시하였다. 지방관의 사법권은 커서 중요 사건 이외에는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 풍습: 혼인 풍습의 초기에는 대략 여자는 18세 전후, 남자는 20세 전후에 혼인을 하였고 고려 초에는 왕실에서는 왕실 친족 간의 근친혼과 동성혼이 성행하였다. 그 후, 중기 이후에는 근친혼에 대한 금령에도 불구하고 풍습이 사라지지 않아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도 하였고, 왕실은 일부다처제, 백성을 일부일처제가 일반적이었다. 장례와 제사는 유교적 규범을 시행하려는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대개 토착 신앙과 융합된 불교와 도교의 풍속을 따랐고, 불교 행사인 연등회와 토착 신앙과 불교가 융합된 팔관회는 국가의 제전으로 중시되었다. 명절에는 정월 초하루, 삼짇날, 단어, 유두, 추석 등이 있었으며 단오 때는 격구와 그네뛰기 및 씨름을 즐겼다. 연등회는 불교 행사로 1월 15일 전국에서 개최되고, 부처에 대한 공양의 덕을 쌓는 행사이다. 팔관회는 불교와 토속 신ㅇㅏㅇ의 결합으로 서경과 개경에서 개최되었고, 송과 여진, 아라비아와 탐라 등의 사신 및 상인들이 진상품을 바치며 국제무역이 이루어졌다.
- 팔관회: 덕종 3년 10월에 가까운 신하를 보내 서경에서 팔관회를 베풀고 2일간 연회를 하게 하였다. 서경에서는 10월에 팔관회를 개최하는 것이 관례였다. 개경에서는 11월 팔관회를 열어 왕이 신봉루에 행차하여 백관들에게 큰 연회를 베풀고 이튿날 대회에도 큰 연회를 베풀고 풍악을 관람하였다. 동경과 서경, 동계와 북계의 병마사, 4 도호부 8목에서 각각 표를 올려 축하하였고, 송나라 상인들과 여진, 거란, 일본, 탐라국에서도 방물을 헌납했는데, 그들에게 자리를 주어 풍악을 관람하게 하고 이후부터는 이것을 관례로 삼았다. -출처 [고려사]
- 가족제도와 여성의 지위: 토지와 노비, 곡물 등을 자녀에게 골고루 분배하였다. 여성의 지위는 비교적 높았는데, 남녀의 차별 없이 균분 상속하였고, 출생 순서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았다. 호적은 태어난 차례대로 호적을 기재하여 남녀 차별을 하지 않았으며, 여성도 호주로 등재가 가능하였다. 사위와 외손자에게까지 음서의 혜택이 있었으며, 공을 세운 사람은 부모는 물론 장인과 장모도 함께 상을 받았다. 제사는 형제자매가 돌아가면서 지냈고, 아들이 없을 경우 양자를 들이지 않고 딸이 제사를 지내었다. 치가와 외가의 차이가 크지 않았고, 남자가 여자 집으로 강가를 가서 어느 정도 생활한 후에 시집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사위가 처가의 호적에 입적하여 처가에서 생활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여성들은 이혼과 재가가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졌고, 그 소생 자식의 사회적 진출에도 차별을 받지 않았다. 또한 남편이 마저 죽으면 재산의 분배권을 아내가 가지기도 하였다. 여성은 사회 진출에는 제한이 있었으나, 가정생활이나 경제 운영에 있어서는 여성의 지위가 남성과 거의 대등하였다. 부부 간에도 여성의 재산에 대한 권리는 보호되었다. 결혼할 때 여성이 데려온 노비에 대한 소유권은 여전히 부인에게 귀속되었다. 부인이 재혼을 하게 되면 그 노비를 데리고 갔으며, 후손이 없는 경우에는 다시 친정으로 귀속되었다. 그러나 여성이 관직에 오르거나 공적인 사회 기구에 취임할 수는 없었고, 여성의 사회적 역할은 가정 내에서의 역할로 한정되었다. 따라서 고려 여성도 가정 내의 존재로서 여성에게 요구되는 전통적 관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여성이 남편을 지극히 섬기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졌으며, 배우자의 부모에게 불효하거나 간통한 여성은 같은 죄를 지은 남성보다 훨씬 강한 형벌을 받았다.
- 고려 시대 여성의 지위: 지금은 남자가 장가들면 여자 집에 거주하여, 남자가 필요로 하는 것은 모두 처가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장이과 장모의 은혜가 부모의 은혜와 똑같습니다. 아아, 장인께서 저를 두루 보살펴 주었는데 돌아가셨으니, 저는 장차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출러 [동국 이상국 집]
- 박유가 "청컨대, 여러 시하와 과료로 하여금 여러 처를 두게 하되 품위에 따라 그 수를 점차 줄이도록 하여 보통 사람에 이르러서는 1처 1첩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여러 처에서 낳은 아들도 역시 본처가 낳은 아들처럼 벼슬을 할 수 있게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였다. 연등회 날 저녁 박유가 왕의 행차를 호위하여 따라갔는데, 어떤 노파가 그를 손가락질하면서 "첩을 두고 요청한 자가 저놈의 늙은이다."라고 하니, 듣는 사람들이 서로 전하여 서로 가리키니 거리마다 여자들이 무더기로 손가락질하였다. 당시 재상 중에 부인을 무서워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건의를 정지하였고, 결국 실행되지 못하였다. -출처 [고려사]
- 어머니가 일찍이 재산을 나누어 줄 때 나익희에게는 따로 노비 40구를 물려주었다. 나악희는 "제가 6남매 가운데 외아들이라 해서 어찌 사소한 것을 더 차지하여 여러 자녀들로 하여금 화목하게 살려 한 어머니의 거룩한 뜻을 더럽히겠습니까?"라고 하면서 사양하자 어머니가 옳게 여기고 그 말을 따랐다. -출처 [고려사]
- 여주 이 씨 준호구: 원통 워년 계유년 남부 덕산리 호주 낙랑군 부인 최씨는 나이 60세로 갑술년 생이다. 본관은 경주이다. 어버지는 증광정 대부 첨의평리 판민부사 상호군 행전중내급사 선인데, 옛 이름은 심이었다. 할아버지느 검교군기감 인지인데, 옛 이름은 석류였다. 증조할아버지는 검교 태자태부 백유인데, 옛 이름은 열이었다. 외할아버지는 조의대부 국자 좨주 보문각 직학사 오극정이며, 본관은 해주이다. 남편은 검교 군기감 이겸인데, 옛 본관은 황려이다. 아버지는 호부 주사 수해이다. 첫째 아들은 사온령동정 윤배이며, 나이는 32세이다. 둘째 아들은 사온령동정 윤성으로, 나이 28세이다. 셋째 아들은 사온령동정 윤바으로, 나이 24세이다. 넷째 아들은 혜근으로, 나이 19세이다. -출처 [여주 이씨 세조], 여주 이씨 준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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