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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10.중세의 사회

by ▩¶▷◑♣ 2022.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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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려 사회의 특징
    1. 문벌 귀족 사회: 고려의 사회는 왕실과 문벌 귀족 계층이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등에서 지배층으로서의 특권을 향유한 귀족 사회였다.
    2. 개방적 사회: 가문에 따른 신분을 중시하며 신분이 사회 계층을 구분하는 기본 요소였으나, 지배 신분 안에서는 과거 제도를 통하여 계층 이동이 이루어졌다. 통일 신라의 사회는 진골 중심의 폐쇄적 체제를 유지하려 하였으나, 지방 호족이나 유교적 지식인인 6두품들이 새로운 지배층으로 등장하여 고려 시대는 개방적인 사회로 발전하였고, 시대와 정치 상황의 변동에 따라 신분이 변화하는 경우도 있었다. 
    3. 고려의 사회 신분: 사회 신분은 귀족, 중류, 양민, 천민으로 구성되었다. 중류층은 고려 시대에 새로이 등장한 신분층이었고, 신분은 세습되는 것이 원칙이고, 각 신분에는 그에 따른 역이 부과되었다. 
    4. 성씨의 일반화: 호족 세력의 현실적 지위를 법제적으로 인정하는 본관제를 시행하였고 설정된 지역 내에 거주하는 것이 원칙 있었다. 오래전부터 성씨가 있으면 이를 토성으로 인정하였고 일반 평민도 중국 성씨를 받아들여 자신의 성을 보유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5. 대가족 중심 사회: 고려 시대의 친족 공동체는 귀족에서 양민까지 몇 개의 대가족 단위로 편성되었고, 조세, 공납, 요역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사회 운영의 편리함을 도모하였다. 
    6. 신분 제도
      1. 귀족: 귀족층은 고려 지배층의 핵심계층으로 왕족을 비롯하여 5품 이상의 고위 관료들이 주류를 형성하였다. 이들은 개경에 거주하며 음서나 공음전의 혜택을 받는 특권층이었다. 귀족과 왕실은 서로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혼인 관계를 맺었다.
      2. 중류층: 고려의 지배 체제가 정비되는 과정에서 통치 체제의 하부 구조를 맡아 중간 역할을 담당하는 집단으로 자리를 잡아 간 계층이었다. 고려의 중류층으로는 중앙 관청의 서리, 궁중 실무 관리인 남반, 지방 행정의 실무를 담당한 향리, 하급 장교 등이 있었다. 중류층의 서리는 중앙 관청의 실무를 담당하고, 남반은 궁중의 실무를 담당하였다. 향리는 지방 행정의 실무를 담당하였고, 군반은 직업 군인으로 하급 장교 역할을 하였고, 역리는 지방의 역을 관리하였다. 각 지방의 호족 출신은 향리로 편제되어 갔다. 호족 출신들은 호장, 부호장을 대대로 배출한 지방의 실질적 지배층으로 통혼 관계나 과거 응시 자격에 있어서도 하층 향리와는 구별되었다. 상층 향리인 호장은 중앙의 상서성에서 임명하였다. 상층 향리인 호장층은 지방 세력 가운데 과거 합격률이 가장 높아 관료를 배출하는 모체가 되었다. 하층 향리는 지배층과 피지배층 사이의 말단 행정직을 담당하며 세습적으로 직역을 물려받았고 그에 상응하는 토지를 받았다.
      3. 양민: 일반 농민과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박성의 대부분을 이루는 양민은 자유로운 신분이었으며 대다수는 농민들로, 백정이라고도 불리었다. 주로 일반 주, 부, 군, 현에 거주하며, 농업이나 상공업에 종사하였다. 그들은 조세, 공납, 역을 부담하였다. 백정 농민층은 법제적으로는 과거 응시가 가능하였고 전지를 받는 군인으로 선발될 수도 있었다. 농민들은 국가에서 토지를 지급받지 못하고 자기 소유의 소규모 땅인 민전을 경작하였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토지를 빌려 경작하며 일정량의 소작료를 토지 주인에게 납부하였다. 향, 부곡에 거주하는 사람은 농업에 종사하고, 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수공업이나 광업품의 생산에 종사하였다. 이 밖에 역과 진의 주민은 각각 육로 교통과 수로 교통에 종사하였다. 이들의 특징은 신분상 양민이면서도 일반 양민에 비해 규제가 심한 특수 집단으로써 양민인 군 현민과 구별되는 특수 행정 규역인 향, 소, 부곡에 거주한 이들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였고 관직 진출에 있어서 차별받았다. 이들은 거주하는 곳도 소속 집단 내로 제한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고, 과거에 응시할 수 없었다. 또한 형벌을 받을 때 노비와 동등하게 취급되었고, 일반 군현의 양민과 결혼할 수 없었으며, 승려가 되는 것도 금지되었다. 또한 부모 중 한쪽이 특수 지역 주민이면 자녀도 특수 지역에 소속되었다. 일반 군 현민들이 반란을 일으킨 경우에는 집단적으로 차별하여 군현을 부곡 등으로 강등하기도 하였다. 무신 집권기의 공주 명학소의 난을 계기로 특수 행정 구역은 일반 군현으로 바뀌어 갔다. 향, 소, 부곡 등 특수 지역의 향리는 중앙의 서리나 하급 관리가 될 수 있었지만 과거 응시에 제한을 받거나 과거 승진에 한계가 있었다. 신량역천에는 어간, 염간, 목자간, 철간, 봉화간 등이 있었는데 모두가 상대적으로 천한 일이었다. 그래서 이곳에 사는 주민 중에는 간 혹은 척이라고 불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신분은 양인이지만, 직업이 천한 사람들을 신량역천 계층이라고도 불렸다. 
      4. 천민: 공노비는 공공 기관에 속한 노비였다. 입역 노비는 궁중과 중앙 관청이나 지방 관아에서 잡역에 종사하면서 급료를 받고 생활하였고, 외거 노비는 지방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였고, 농경을 하여 얻은 수입 중 규정된 액수를 관청에 납부하였다. 사노비는 개인이나 사원에 예속된 노비였다. 여기서 솔거 노비는 귀족이나 사원에서 직접 부리는 노비로 상전의 집에서 살면서 잡일을 돌보며 생활하였고, 외거 노비는 주인과 따로 살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일정량의 신공을 바치는 노비였다. 외거 노비는 주인의 토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토지도 소작할 수 있어서 노력에 따라서는 경제적으로 여유를 얻을 수 있었으며 자신의 토지도 소유할 수 있었다. 신분적으로는 주인에게 예속되어 있었으나 경제적으로는 양민 백정과 비슷하게 독립된 경제생활이 가능하였다. 이들 노비는 재산으로 간주되어 엄격히 관리되었다. 성씨를 보유하는 것이 불가하였으며, 매매, 증여, 상속의 대상으로 주인에게 예속되어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하였다. 원칙적으로 관직에 진출이 불가하였으나 신분 상승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7. 사회 계층의 이동: 조상의 신분이 자손에게 세습되었으나, 시대, 정치 상황의 변화에 따라 계층 간 이동한 경우가 있었다. 지방 향리의 자제들도 과거를 통하여 벼슬에 나아가 신진 관료가 됨으로써 귀족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다. 군인은 군공을 쌓아 무반에 오르는 경우가 있었고, 향, 소, 부곡은 일반 군현으로 승격하는 경우가 있었다. 외거 노비는 재산을 모아 양인으로 상승할 수 있었다. 중앙 집권적 체제인 고려 사회에서 귀족들은 개경에 거주하였는데, 그들 중에서 죄를 지은 자가 있으면 형벌로 낙향을 시키도록 하였다. 이에 중앙 귀족에서 낙향하여 향리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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