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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법]1편. 5장. 용도지역

by ▩¶▷◑♣ 2022.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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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용도지역
    1. 종류·세분
      1. 도시지역
        1. 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공업지역
        4. 녹지지역
      2. 관리지역
        1. 보전관리지역
        2. 생산관리지역
        3. 계획관리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2. 지정절차
      1. 원칙: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지정권자=결정권자)
      2. 공유수면매집지의 특례
        1. 지정의제:
        2.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3.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구역 등의 특례
        1.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의제
        2. 관리지역에서의 특례
        3. 용도지역의 환원
    3. 행위제한
      1. 건축제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에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원칙
          1. 1종 전용 주거지역
          2. 2종 전용 주거지역
          3. 1종 일반 주거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2. 그 밖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1. 아파트
          2. 기타
        3. 건축제한에 관한 특별규정
          1. 농공단지
          2. 농림지역
          3. 자연환경보전지역
      2. 건폐율·용적률 제한
        1. 의의
          1.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2.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2. 원칙: 건폐율·용적률의 최대한도는 법률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3. 건폐율의 조정
        4. 용적률의 특례
      3.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제한
        1. 미지정 지역: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미세분 지역: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여이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보전녹지지역,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4. 도시지역에서 적용배제
        1. 접도구역
        2. 농지취득자격증명. 다만, 녹지지역의 농지로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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