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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지역
- 종류·세분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 녹지지역
-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생산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도시지역
- 지정절차
- 원칙: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지정권자=결정권자)
- 공유수면매집지의 특례
- 지정의제: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구역 등의 특례
-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의제
- 항
- 어
- 산
- 택
- 전
- 관리지역에서의 특례
- 용도지역의 환원
-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의제
- 행위제한
- 건축제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에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원칙
- 1종 전용 주거지역
- 2종 전용 주거지역
- 1종 일반 주거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그 밖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 아파트
- 기타
- 건축제한에 관한 특별규정
- 농공단지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원칙
- 건폐율·용적률 제한
- 의의
-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 원칙: 건폐율·용적률의 최대한도는 법률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 건폐율의 조정
- 용적률의 특례
- 의의
-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제한
- 미지정 지역: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미세분 지역: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여이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보전녹지지역,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도시지역에서 적용배제
- 접도구역
- 농지취득자격증명. 다만, 녹지지역의 농지로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다.
- 건축제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에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종류·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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